문수산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업자가 울주군에 내놓기로 약속한 대체부지가
최근 경매로 제 3자에게 매각돼
울주군의 대처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공원조성을 위한
기부체납 부지에 다시 아파트 사업 허가를 내줘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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