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 74살 A씨와
수석부사장 38살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투자 유치를 위해
당기순이익을 241억원 부풀려 투자사로부터
50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190억원짜리 프로젝트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경쟁사 임원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네고, 입찰에 성공한 뒤
발주처 간부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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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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