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11\/17)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오늘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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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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