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선 협력업체 대표이사
장 모씨와 사장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울산의 모 조선업체
구매부장에게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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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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