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노조 설립을 미끼로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활동과 결부시켜
희망퇴직 조건으로 다소 많은 금액을 요구
하고,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장기
해외근무에 따른 보상과 유리한 협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설립해 노사 분쟁을 일으킬 것처럼
회사 임원에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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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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