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문제가
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은
울산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들어 울산시가 시행한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41건, 3천 3백억원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7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율리-삼동간 문수IC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4차례의 설계변경으로 11억
6천만원, 울산 야구장 건립공사는 1차례
설계변경으로 8억 2천만원의 공사비가 각각
증액됐습니다.\/\/\/TV
한편 허령 의원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3년동안 무려 27명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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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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