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경찰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소홀히 한 신고의무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숨진 8살 이모양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 이행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지난 9일 울주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이 상습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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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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