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씨름선수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19 00:00:00 조회수 0

동구청 씨름선수가 승부조작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씨름 결승전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동구청 씨름팀 소속
37살 장 모씨와 장수군청 소속 안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 씨름대회 결승에서
고의로 져주기를 통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안씨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일부러 져 준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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