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가 계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천 1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개정돼
연 1회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의무 22개 직종 중 3개 직종만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추궁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각 구.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울산에는 아동보호센터가1개소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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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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