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담 도로점용료 주민부과 물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동구청이 아파트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지구 내 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를
뒤늦게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에 따르면
동구청은 일산아파트 3지구 재건축 사업이
준공된 지 2년이 넘은 지난 8월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이 부담했어야 할
지구 내 도로점용료 6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산아파트 3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과 맺은 계약서에는
부담금 일체를 시공사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TV

이에대해 동구청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점용료 등은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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