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을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단체들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주군은 최근 부산 기장군 등과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당 0.5원으로
전체 세수의 35%는 해당 광역단체에,
65%는 기초단체에 각각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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