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오늘(11\/20)
울산시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시청사 조경수에 매년 40kg의
다이센 M -45농약이 살포됐으며, 이 농약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된 만코제브가 검출됐다고폭로했습니다.
천 의원은 내분비 장애물질인 만코제브가
함유된 다이센 M-5를 조경수에는 사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현행 농약안전기준에
감귤 등 식용 농작물에 대한 만코제브 사용
기준은 있지만 조경수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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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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