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확보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액은 5천 6백건, 1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는 2천 6백건, 3억 5천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이월액의 경우 올해 징수목표액
2억 3천만원 가운데 7천 6백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으며, 결손처분액도 320건, 1억 천 만원에 달해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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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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