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 품고 중국집에 불지른 종업원 징역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중국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6월 동구의 한 중국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자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질러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