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중국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6월 동구의 한 중국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자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질러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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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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