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물품 비싸게 공급한 조선납품업체 대표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조선사에 싼 물품을
비싸게 납품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권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싼 재질로 만든 물품 15만여 개를
비싼 제품으로 조작해 조선사에 납품하고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또 납품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5차례에 걸쳐
1억6천300만원 상당을 구매담당 간부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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