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지역에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은 18세 미만의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대 예방과 보호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울주군의원 10명은 계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울산지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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