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1\/21) 8살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씨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아이를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대로 숨진 8살 이모 양에 대해
계모와 아버지의 상습 보험금 수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사했지만
혐의 입증은 되지 않았다고 울주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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