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에 가담한 모 사립여고 교사가
징계 절차없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1\/21)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조작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없이 의원 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립학교처럼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법 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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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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