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중소기업 진흥 등 3개 법안 발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1-22 00:00:00 조회수 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오늘(11\/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모두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재 1만 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행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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