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차 근로자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년부터 차량 내부 문짝 둘레에
고무를 붙이는 장착 업무를 했으며
지난해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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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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