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을
담보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원을 또 다른 자신의
회사에 담보없이 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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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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