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할아버지 집에서
돈 8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부수고, 폭행한 뒤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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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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