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살인 40대 '무기징역'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피해 여성을 사귀며 부동산 영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다
피해 여성이 헤어지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4\/17 이용주 리포트 사업 부진..동업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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