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를 보세 창고라고 속이고
창고 대개방 행사를 벌이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세관과 해경이 오늘(11\/22)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울산세관은 이 행사를 홍보하는 전단지와
현수막을 모두 수거했으며,
해경은 판매 중인 명품이 진품이 맞는지
해당 제조업체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울산세관은 행사 시간동안 세관을 사칭하는
광고를 지속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해경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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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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