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울 중기청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가칭 `거래공정 개선과'가 본부에 신설되면 이에 걸맞는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울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에도 고발권이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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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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