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영상으로 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26 00:00:00 조회수 0

교통체증의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경찰이 영상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장면이 촬영되기만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영상단속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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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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