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2월 4일부터 실시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
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충분히 살려 당내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선에
탈락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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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역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은 내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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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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