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위 사립교사 의원면직 제한 건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자녀 성적조작 사건을 계기로
사립 교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비위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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