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편의점 강도짓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27)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모두 사용한 뒤 생활비가 모자라자
지난 8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