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27)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자신의 언니를 상대로 김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과 언니가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안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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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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