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1\/28(오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대까지 각각 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에도 하청노조가
울산 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11명이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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