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체납한 328명의 명단을
다음달 16일 관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은 개인이 233명에 210억여원,
법인이 85개사에 161억여원이었으며
사망이나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된 사람들은
제외한 것입니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16일 이전에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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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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