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산불진화복 편법구매계약 논란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1-29 00:00:00 조회수 0

북구가 직원용 산불진화복으로
유명 등산복 의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직원들에게 산불진화복을 지급하기 위해
1명당 30만원씩 총 600벌,
1억8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성해
유명 등산복 업체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가가 낙찰돼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직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어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가세 포함
2천200만원 이상의 구매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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