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 참석 후 사망..업무상 재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29)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숨진 황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년 회식이 정기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송년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다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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