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은 무효"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29)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송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근저당 설정을 해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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