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흉기 난동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1-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29) 경찰서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풀려난
이씨는 지난 9월 울산 남부경찰서에 들어가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에서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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