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29) 교통사고를 당한
장모씨의 보험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종점부가 끊어진 채
벽이 설치된 채로 방치돼 있었고, 진입금지
표지판 등이 없었다며 울산시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도로에서 도로 종점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동승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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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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