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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주최하는 회식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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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회사 송년회에 참석한
황 모 씨는 귀갓길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황 씨는 결국 숨졌고,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송년회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고, 황 씨가 스스로 귀가하다
일어난 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U)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황 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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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송년 회식이 정기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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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박주영 \/ 공보판사
"회식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9월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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