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한복 진흥 법률안 발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2-02 00:00:00 조회수 0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 고유의상인 한복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정하고, 한복진흥센터 법인을
설립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 교복을
비롯해 초·중·고 교복을 현대적 한복으로
장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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