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사 직전에 중개인 배제..수수료 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02 00:00:00 조회수 0

부동산 거래 성사를 앞두고 중개인을
배제한 채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2\/2) 부동산중개업자인
박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의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알게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박씨를 통해
공장 부지를 소개받고 중개협상을 하다
성사 직전에 박씨를 제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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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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