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검침해주고 한전으로부터 받는 대행료를
증빙 자료없이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검침비 횡령 의혹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 등 복지비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고,
검침비는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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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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