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3)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월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연결해준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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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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