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알선범에 징역 10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3)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월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연결해준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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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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