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재선을 노리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일부 제약을 받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오는 6일부터 출마를 희망하는 현역
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교양 강좌 등에도 나서지 못합니다.
또 구정소식지 등에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게재할 수 없고 광고성 방송
출연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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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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