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울산시가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사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식 서류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만든 새주소로,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각자 자신의 도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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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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