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쌍꺼풀 수술 환자 29살 배 모씨가
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수술 직후 눈이 감기지 않는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1.0으로 양호했던 시력도
수술 뒤 나빠져 의사의 부주의로 나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9년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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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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