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 지어진
옹기박물관을 포함한 건축물 9곳이 준공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이들 건물이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준공절차를 밟지 않아 건축물 대
장조차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등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공공건물은 건축법 특례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절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