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회, 승부조작 선수들 상대 소송 방침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05 00:00:00 조회수 0

대한씨름협회가 검찰이 조사중인
승부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총 2억9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동구 씨름단 소속 36살 장모씨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지난해 군산에서 열린 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장씨는 당시 대회 결승전에서 26살 안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고의로 패배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준우승 상금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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