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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불법 점거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잇따라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포함해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비정규직 노조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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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1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달 가까이 계속된 점거농성에 생산은 전면 중단됐고 현대차는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1) 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cg2)지금까지 3건의 소송 모두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은 4건 모두 회사측이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2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됩니다. OUT)
궁지에 몰린 노조는 일단 항소하는 한편,
투쟁과 특별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입니다.
◀INT▶ 김성욱 지회장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한편 현대자동차는 예정대로 비정규직
천 650여명을 신규 채용했고 연말까지
100여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들어줄것은 들어주되 불법에 대해선 과거일이더라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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