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영유아와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와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
방사능 안정성이 확인된 것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와 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구는 민관 합동으로
'식품 방사능안전 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와 조사, 검역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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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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