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영어마을 조성사업 설계비를
낭비예산으로 분류하고
영어마을 총 사업비 78억 9,000만원 가운데
실시설계비 등 6억 4천 여만원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매입된 부지를 다른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고, 보상비 등을 낭비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1월에 결정되며
올해 울주군의 교부세는
818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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